저소득 근로자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특히 소액생계비 및 임금감소로 인해 생계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자격 조건을 먼저 살펴 보시고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
생활안정자금융자
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.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▶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
▶(융자종목)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임금체불생계비
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 대상
지원대상
▶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 부모 요양비·자녀 학자금:
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(’20년 259만원) 이하인 근로자
-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▶임금감소생계비:
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,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,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,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(’20년 181만원) 이하인 근로자
▶소액생계비:
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(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,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% 이상 감소,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(’20년 181만원) 이하인 근로자
▶임금체불생계비 :
① 가동 중(휴업 포함)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(단,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)
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(단,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) 이상 임금 체불
③ 연간 소득액(배우자 소득 합산)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(’19년 5,537백만원) 이하인 근로자
-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
우선순위:
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
▶항목: 융자종류, 월평균소득, 가계종합소득, 사업장 규모, 업종
▶소액생계비: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,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
▶임금체불생계비 :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,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,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,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
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 내용
융자한도
▶혼례비: 1,250만원
▶의료비, 장례비: 1,000만원
▶부모요양비: 1,000만원((조)부모 1인당 연 500만원) ▶자녀학자금: 1,000만원(1자녀 당 500만원)
▶임금감소 생계비: 1,000만원(감소임금 내) ▶임금체불 생계비 1,000만원(체불임금 내)
▶소액생계비: 200만원
-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,000만원 한도
융자기간 및 상환방법
▶융자금리 1.5%, 1년거치 3년/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)
3) 보증방법: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신용보증료 연 0.9%, 임금체불생계비 연 1.0% 별도부담)
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절차
1) 서비스 신청
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
↓
2) 사전심사 및
융자대상자 선정
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, 융자대상자를 선정
↓
3) 신용보증서 발급
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
↓
4) 기업은행에 결정통보
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
↓
5) 융자대상 최종선정
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
↓
6) 기업은행 인터넷뱅킹
신청한 대상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
↓
7)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입력
신청한 대상자가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
↓
8)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
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로 입금
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신청방법: 방문, 우편
근로복지공단 –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/온라인신청과 병행
☞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(바로가기)
문의
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☎ 1588-0075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사이트
근로복지넷 http://www.workdream.net 새창
근로복지공단 http://www.kcomwel.or.kr 새창
근거법령
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
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·운영규정
근로복지기본법